유아휴직급여1 2025년 개정 육아지원 3법 완벽 정리! 사업주와 근로자가 꼭 알아야 할 내용 2025년 2월 23일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일·육아 지원제도 활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1. 육아휴직 연장 및 분할 사용 확대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육아휴직 사용 횟수는 기존보다 늘어나 최대 4번까지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육아휴직 급여 지원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80만 원, 최소 70만 원) 지급4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 2025. 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