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3일부터 개정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부모 맞돌봄 문화 확산과 일·육아 지원제도 활용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주요 변경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1. 육아휴직 연장 및 분할 사용 확대
-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 육아휴직 사용 횟수는 기존보다 늘어나 최대 4번까지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원
-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합니다.
- 첫 3개월 동안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80만 원, 최소 70만 원) 지급
- 4개월 차부터는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50만 원) 지급
-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급여 비율이 상향 조정됨
-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각각 100% (월 최대 200만 원) 지급하는 ‘육아휴직 보너스제’ 적용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이 기존 5일에서 20일로 증가합니다.
-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 이내로 사용 기한이 연장되며, 최대 4번까지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3. 난임치료휴가 확대
-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기존 3일에서 6일로 확대되며, 유급 기간도 1일에서 2일로 증가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 기간에 대해 정부의 급여 지원이 추가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확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이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됩니다.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두 배로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활용 가능하며, 최대 3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최소 사용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기간 등 단기 돌봄 수요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연장됩니다.
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기존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
- 고위험 임신(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의 경우 의사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합니다.
7. 남녀고용평등법 부칙 삭제로 인한 혜택 확대
- 기존에는 2019년 10월 1일 이후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에만 확장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이번 개정으로 인해 2019년 9월 30일 이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합산하여 1년을 모두 사용한 근로자도 확대된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인해 근로자와 사업주는 더욱 유연한 육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주요 정책이 확장되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쉬워졌습니다. 사업주는 개정된 법률을 준수하여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근로자들은 새로운 혜택을 적극 활용하여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