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위한 자산형성 3대 제도란?
정부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매칭해주는 자산형성 상품을 운영 중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제도는 희망저축계좌Ⅰ·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저축계좌입니다.
이 세 제도는 유사해 보이지만 대상, 소득 기준, 적립 방식이 다르므로 자격조건을 정확히 알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대 자산형성 계좌 비교표
항목 | 희망저축계좌 Ⅰ | 청년내일저축계좌 | 청년저축계좌 |
---|---|---|---|
대상 연령 | 만 15세 이상~64세 이하 | 만 19~34세 | 만 15~39세 |
가구 기준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50% 이하 + 차상위·기초가구 |
저축액 | 월 10만 원 | 월 10만 원 | 월 10만 원 |
정부지원금 | 월 30만 원 | 월 10만~30만 원 (조건별 차등) | 월 30만 원 |
만기 수령액 | 최대 1,440만 원 | 최대 1,440만 원 | 최대 1,440만 원 |
근로 요건 | 근로 또는 자활 참여 | 근로 또는 사업자 | 근로 또는 사업자 |
중복 가입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상품별 요약 포인트
희망저축계좌 Ⅰ
-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 자활근로, 근로활동 등 요건 충족 필수
청년내일저축계좌
- 중위소득 100% 이하의 폭넓은 저소득층 청년 대상
- 정부지원금은 소득·가구 조건에 따라 10만/30만 원 차등 적용
청년저축계좌
- 기초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청년 대상
- 근로 중이며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기준 충족해야 가능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현재 본인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사전 확인
- 같은 해 동일한 자산형성계좌 중복 신청 불가
- 만기 전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 지급 불가 또는 일부 회수 가능
실제 선택 예시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대상자) → 희망저축계좌 Ⅰ
- 차상위계층 또는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 → 청년저축계좌
- 일반 저소득층 청년(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각 제도는 유사해 보이지만, 자격조건이 확실히 다르므로 제출 서류, 나이, 근로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나에게 가장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만기 수령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