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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00만원? 시민이 알아야 할 환경법 3가지

by sunshin100 2025. 4. 10.

일상 속 행동이 과태료로… 시민의 무지가 부른 불이익

일상생활 중 무심코 한 행동이 법에 어긋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환경과 관련된 법은 최근 시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생태계 보호를 위해 다양한 조례와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시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환경 관련 법률 3가지를 소개합니다. 위반 시 큰 금전적 부담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알아두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 최대 100만원 과태료

2025년 7월부터 서울의 주요 공공장소에서 비둘기,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총 38곳을 ‘먹이 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했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회 위반 시: 20만원
  • 2회 위반 시: 50만원
  • 3회 이상: 최대 100만원

해당 법률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조례』를 근거로 합니다. 시민들의 무분별한 먹이 제공이 비둘기 개체 수 증가, 배설물로 인한 위생 문제, 보행 불편 등의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마련된 조치입니다.

2. 쓰레기 무단투기 – 현장에서 바로 과태료 부과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릴 경우 과태료가 즉시 부과됩니다. 단순히 음식물 쓰레기뿐 아니라, 담배꽁초, 휴지, 포장재 등 일상 쓰레기도 모두 포함됩니다.

특히 공원, 길거리, 주차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무단투기는 단속 대상이며, 감시카메라(CCTV)나 민원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생활폐기물: 10만원
  • 대형 폐기물 미신고 배출: 30만원 이상
  • 상습 투기자: 100만원까지 가능

시민의식 개선과 함께 자치구 단속도 강화되고 있어, 쓰레기 배출 시 반드시 규정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3. 공공장소 내 금연구역 흡연 – 최대 10만원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공장소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공원 내 금연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대부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울시는 금연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는 10만원입니다. 해당 구역에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민원 접수 및 현장 단속이 병행됩니다.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인 만큼,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환경법은 생활법… 모르면 손해, 알면 보호

환경과 관련된 법률은 단지 자연 보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한 생활법입니다. 단 한 번의 위반이 예상치 못한 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의식 개선과 함께 환경 보호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민 스스로가 환경의 지킴이라는 인식을 갖고 실천할 때, 보다 깨끗하고 건강한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