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추가 납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많은 직장인과 퇴사자가 보험료를 과다 납부하여 환급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환급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 정산 환급이 가능한 경우와, 환급을 받기 위한 절차와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환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다음과 같은 경우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중도 퇴사 후 회사가 보험료를 과하게 공제한 경우
- 전년도보다 보수가 감소했거나, 급여가 정확히 반영되지 않은 경우
- 이중 취업 기간 중 이중 납부된 건강보험료가 있는 경우
-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중복 납부가 발생한 경우
- 정산 시 회사가 실수로 과도하게 납부한 경우
✔️ 주의: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환급 확인 방법
환급 대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PC: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 모바일: ‘The 건강보험’ 앱 → ‘환급금 조회’ 메뉴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이용
- 조회 항목: 보험료 과오납금, 정산 환급금, 본인부담금 환급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 대상임이 확인되면 아래 절차를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환급금 신청 메뉴 접속
- 환급금 내역 확인 후 환급계좌 등록
- 신청 완료 → 통상 3~5영업일 내 입금
환급금이 2년 이상 지나면 소멸시효로 인해 받을 수 없게 되니 반드시 올해 안에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팁: 환급금은 월급으로 들어오지 않고, 신청한 개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니 계좌 등록 여부도 꼭 확인하세요.
환급금이 없는 경우에도 확인해야 할 것
비록 올해 환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아래 항목은 꼭 체크해 보세요.
- 이전 직장에서 건강보험료가 과다 공제된 이력이 있는지
- 이직 또는 퇴사 시 회사와의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 없이 끝났는지
특히 이직 또는 퇴사 후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이중 납부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때에도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정산 및 환급이 가능합니다.
전화 또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평일 09:00~18:00)
- 가까운 국민건강보험 지사 방문 → 신분증 지참
직접 방문 시에는 환급 신청서 작성 후 은행 계좌번호를 제출하면 접수 완료됩니다.